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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임직원에게 부여하여 운영 중인 기업으로 성과평가, 경영목표 달성률, 내부 규정 위반 등을 스톡옵션 취소사유에 추가할 수 있는지와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법 및 관련 시행령 규정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본 요건 외에도 정관 및 개별 계약을 통해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핵심적인 법적 리스크는 ‘취소사유의 내용’에 있으며 특히 성과평가 등급의 평균, 경영계획상 목표 달성률 등과 같이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조항은 실제 적용 과정에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내부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이력과 같이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 가능한 사유는 다른 기업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기준으로 취소사유로 설정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취소사유를 설계할 때에는 주관적 평가 요소보다는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한 기준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성과 기준을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평균값이나 포괄적 기준 대신 일정 기간 내 특정 횟수 이상 기준 미달, 분기별 목표 미달 횟수 등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와 횟수 중심의 구조로 재설계함으로써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법적 분쟁 리스크 없이 설계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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