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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실증·확산하는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으로 온디바이스 AI 분석 구조 및 데이터 활용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영상·음성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더라도 AI 모델이 단말 내에서 이를 분석하는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정보주체의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탐지 결과값, 처리 시간, 단말 성능 정보 등과 같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비식별화된 메타데이터만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는 개인정보가 아닌 익명정보에 해당하여 별도의 동의 없이도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SNS URL 등 제한된 상황에서만 추가적인 명시적 동의(Opt-in)를 거치는 이중 동의 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적법한 설계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민감정보(안면 이미지 등)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는 일정 기간 보관 후 즉시 파기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강력한 암호화 및 영구 삭제 정책을 적용한 점 역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AI 기술을 안정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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