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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개인으로 회사 대표이사의 반복적인 위법·부당 행위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한 퇴직의 법적 성격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대표이사가 임원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기망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가수금 증자 및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사용한 행위는 상법상 신주발행 무효 사유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거래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하지 않은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데이터를 조작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한 행위 역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표이사가 임원에게 약속한 주식 증여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한 경우, 이는 근로계약상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계약해지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따른 일실이익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위법한 업무 지시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이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퇴직 의사 표시와 손해배상 요구, 나아가 민·형사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불가피한 퇴직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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