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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스마트시티 통합 관제시스템을 개발·공급하는 기술 기업으로 공인 인증기관과 체결 예정인 성능시험 및 인증 업무 계약서에 포함된 주요 조항이 고객사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취소 시 업무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귀속시키는 조항에 대하여 시험기관의 실제 업무 착수 및 진행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위약금 부과는 고객사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업무 단계별로 위약금 비율을 구분하는 방식으로의 수정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험기관의 업무 지연 또는 불성실한 수행이 있는 경우 환불이나 비용 감액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시험 과정에서 시험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 대상 제품이 파손되는 경우에도 책임을 전면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은 합리성을 결여할 수 있으므로 시험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손상에 한해 면책을 인정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한정하는 방향이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금액의 일정 배수로 제한하는 조항과 재시험 비용을 일률적으로 고객사 부담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여 시험기관의 중대한 과실이나 장비 오류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한도의 상향 조정 또는 실제 손해액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시험 역시 귀책사유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공인 성능시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시험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계약 조건을 도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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