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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피의자(의뢰인)는 과거 근무했던 회사와 직무발명 및 기술 사용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리며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의뢰인)가 재직 중 취득한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특허를 출원·등록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행위가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을 침해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로 보아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러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제기하였고, 동일한 고소 사실을 전제로 재정신청 절차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정신청이 인용될 경우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의자(의뢰인)는 상당한 법적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재정신청 사건 전반에 대한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먼저 관련 사건에서 이미 피의자(의뢰인)의 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고소인의 주장이 기존 판결과 명백히 배치되며 형사적으로도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뢰인)의 특허 출원·등록 경위, 문제 된 기술의 성격, 재직 당시와 퇴사 이후의 행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정한 목적이나 배임 의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는 점과, 고소인이 재정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새로운 판단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해당 재정신청들이 모두 이유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제기된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다시 진행될 가능성은 차단되었으며, 우리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형사 절차의 부담과 불확실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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