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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유통 업종 기업으로 사업 구조 변경 과정에서 영업 양수도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 양수도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영업 양수도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약서 또는 확인서를 교부받는 방식이 일정 부분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서만으로는 분쟁 발생 시 증명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문서의 신뢰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인 및 양수인의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을 함께 교부받아 당사자 특정과 의사 확인을 명확히 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확약서에 대해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 두는 방안도 실무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제3자와의 분쟁이나 권리 관계 다툼이 발생했을 때 영업 양수 사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로 설명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 양수도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확인서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 확인 자료 및 인증 절차 등을 병행하여 문서의 증명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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