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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패션·리테일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상표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업 중단을 추진할 경우 로열티 부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사업을 종료하여 매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은 향후 로열티 산정과 법적 분쟁에서 의미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 종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력 구조조정, 생산·매장 철수 등 모든 조치를 명확히 문서화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마케팅 지원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서는 해당 의무가 라이선스 계약의 핵심적 내용이라 보기 어려우며 계약상 위반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시정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단순한 지원금 지연만으로 즉시 해지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로열티 지급을 중단하거나 조기 해지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잔여 기간의 최소 로열티가 일괄 청구될 수 있으며 이는 금전적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상표권자는 미지급 로열티뿐 아니라 계약 종료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 등을 이유로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고객사가 일방적으로 로열티를 중단하는 방식은 위험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상표권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면 재협상 또는 합의 해지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사업 종료에 따른 사실관계 입증 자료를 충분히 축적해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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