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카페 운영과 전시·창작 활동이 결합된 공간을 운영하면서 경영컨설팅·저작권 이용·굿즈 판매가 하나의 기본계약 안에서 동시에 규율되는 새로운 계약 구조를 체결하고자 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본 계약은 경영컨설팅, 저작권 이용, 굿즈 판매가 개별 계약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기본 계약에 종속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운영 편의성을 높일 수 있으나 어느 한 계약이 종료될 때 다른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컨설팅 업무의 범위와 보고 의무는 비교적 명확히 정리되어 있으나 컨설팅 과정에서 생성되는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이 모두 고객사에 귀속된다는 규정은 실제 창작물의 성격과 기여도를 고려할 때 과도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과물 범위의 정의나 선행자료의 처리 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굿즈 판매 계약 역시 제작·납품·판매 구조를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정산 흐름에 따라 굿즈 매출이 전체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방식이 실제 운영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그리고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책임이 균형 있게 배분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이 독창적인 사업 모델을 반영하고 있으나 계약 간 상호작용의 명확화, 책임 배분의 균형 조정, 정산 구조의 정합성 확보, 지식재산권 범위의 구체화 등의 측면에서 일부 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더 안정적이고 분쟁 위험이 낮은 계약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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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용 뉴스데이터 영리·비영리 적용 기준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분석용 뉴스데이터를 구매하려는 주체가 국가기관 프로젝트를 수주한 민간 법인인 경우, 해당 이용을 영리목적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사용료 징수 규정상 적용 조항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26 -
개발용역 계약 해지 이후 추가 대금 청구 대응 및 산출물 가치 판단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개발사와 체결한 개발용역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선수금·중도금 명목의 추가 대금 청구 및 기 제출 산출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해당 청구의 법적 근거와 대응 방향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 선수금·중도금의 지급 시기와 금액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고 대금 지급을 프로젝트 진척에 따라 협의하도록 정한 경우, 일반적인 계약 관행만을 근거로 한 일방적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면 장래 이행을 전제로 하는 선수금·중도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계약 외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로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분석·설계서 등 산출물에 대하여 실제 인도 여부와 산출물의 객관적 가치가 핵심 판단 요소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인도받은 산출물의 가치가 기지급액 범위 내에 충분히 포함된다면 추가 지급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반대로 기지급액을 초과하는 독립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전제로 종국적 정산 합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금 청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용역 완료 및 보수 상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 이후 제기될 수 있는 추가 대금 청구의 성립 요건과 산출물 가치 평가 기준을 점검하고, 내용증명 대응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지급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01-26 -
브랜드 캐릭터 조형물을 보유한 콘텐츠·외식 브랜드 운영 기업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위한 내용증명 자문 제공
고객사는 브랜드 캐릭터 조형물을 매장 전시 및 홍보에 활용하는 기업으로 인근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형물을 제작·전시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여부와 초기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조형물이 독특한 동세·형태·헤어스타일 등 창작적 표현 요소를 갖춘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업무상 제작되어 브랜드의 대표적 시그니처로 사용되어 온 점을 전제로 저작권 침해 판단의 핵심 요소인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지리적 근접성, 공표 이후의 노출 경로, 조형물의 핵심 표현 요소가 그대로 반영된 점 등은 의거관계 추정에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저작권 침해와 별도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물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 경우 침해의 정지·예방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전시 중단, 관련 이미지의 온라인 삭제, 재사용 금지 서약 등 구체적 시정 요구를 포함한 내용증명 발송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초기 대응 수단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침해 사실 특정, 중단 요구 범위 설정, 기한 부여 및 불이행 시 후속 조치 고지 등 내용증명 전략을 마련하여 분쟁의 조기 해결과 향후 권리 보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1-26 -
언론·미디어 콘텐츠 기사형 광고 송출과 관련한 방조 책임 및 민원 대응 절차에 대한 형사·민사 검토 자문
고객사는 언론사 및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기사 송출 및 콘텐츠 유통을 대행하는 미디어 전문 기업으로 특정 기업 관련 기사형 광고를 반복 송출한 후 해당 기업이 투자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면서 경찰 및 언론사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법적 책임 범위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형법상 방조범 성립 요건을 전제로 기사 송출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처벌을 위해서는 정범의 범죄 성립과 더불어 송출 주체에게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사형 광고의 경우 독자의 신뢰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내용의 허위·과장 여부를 인지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광고 송출을 의뢰한 중간 대행사가 관련 정보를 통제하면서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경우 해당 정보 은폐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대행사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단순한 정보 미제공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적극적인 증거 인멸이나 수사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사형 광고 송출과 관련한 형사·민사상 책임 기준을 이해하고, 광고주 및 대행사 검증, 금지 문구 필터링, 광고 명시 의무 준수, 계약상 면책·협조 조항 정비, 내부 대응 매뉴얼 구축 등 실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1-26 -
영업양수도 이후 기존 상호 사용에 따른 채무승계 리스크 검토 자문 (상법 제42조의 적용 요건 관련)
고객사는 IT·의료 솔루션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영업양수도 거래 이후 양도인의 사명을 변경하고 양수인이 종전 상호를 서비스명 또는 간판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 제42조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채무승계 간주 리스크의 본질은 제3자가 영업주체의 동일성을 오인하는지 여부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인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사명을 변경하고 변경 등기를 완료하여 더 이상 종전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양수인이 해당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양도인의 상호 변경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대외적으로도 새로운 상호를 사용한다면 제3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상법 제42조의 적용 취지상 채무승계 간주 리스크는 현저히 감소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종전 상호의 사용과 관련하여 상표권·상호권 침해 문제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영업양수도계약을 통해 해당 상호 및 상표권이 양수 자산에 포함되어 양수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영업양수도 이후 상호 사용과 관련된 상법상 채무승계 리스크의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사명 변경 및 자산 이전 구조를 통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브랜드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채무승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26 -
미공개 특허 서지정보 시스템 연동 가능 범위와 보안·운영 요건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미공개 특허의 필수 서지사항을 연구성과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기능 도입을 검토하며 해당 연동의 현행 법령 준수 여부와 필요한 보안·운영 요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26 -
영업양수도계약서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 귀속, 개인정보 이전 절차, 인력 승계 및 책임 구조 등)
고객사는 의료데이터 가공 및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해당 사업부를 제3자에게 포괄 이전하는 영업양수도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서 구조 및 주요 조항의 적정성과 거래 후 분쟁 가능성 최소화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영업양수도 대상에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데이터, 고객관계,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수도 자산의 특정 방식과 이전 시점, 누락 자산 발생 시 처리 구조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행일 이후 발견되는 자산까지 포괄적으로 이전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조항과 이전 지연 시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구조는 양수인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 이전, 종업원 승계, 채무 불승계, 경업금지 의무 등 영업양수도 거래에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핵심 쟁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절차와 책임 분담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이용자 통지 및 동의 절차를 명시한 점 영업양수도 이후에도 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하여 영업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구조는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요소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의료·AI 분야 영업양수도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자산 이전 범위, 지식재산권 귀속, 개인정보 이전 절차, 인력 승계 및 책임 구조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1-26 -
유사 상호 사용에 대한 상표권·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가능성에 관한 검토 자문 (상호 등기 제도와 상표권·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관계 관련)
고객사는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이미 사용·등록 중인 상호 및 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법인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해당 유사 상호의 등기가 적법한지 여부, 실제 영업 과정에서 상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나아가 국내외에서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상호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일 상호의 중복만을 제한하는 형식적 심사에 그치므로 관할 구역이 다르거나 ‘동일’이 아닌 ‘유사’ 상호의 경우 등기 자체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등기 단계에서의 문제에 불과하며, 실제 상거래에서의 상호 사용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위법성이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유사 상호를 사용한 영업이 고객사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장기간 사용으로 고객사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출처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유통, 해외구매대행 등 지리적 제한 없이 영업이 이루어지는 사업 특성상 소비자 혼동 및 브랜드 가치 훼손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유사 상호 등기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권리 보호 가능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경고장 발송, 사용금지 청구, 해외 상표 전략 수립 등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적용함으로써 상호·상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국내외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26 -
용역계약 법률자문 (계약구조 적법성 및 계약서 검토,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
고객사는 제조 공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 기업으로 대기업 제조사를 대상으로 수율 이상관리 및 원가 산정 시뮬레이션 PoC(개념검증)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계약 구조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단기간의 PoC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범위·검수 절차·대금 지급 조건이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수 간주 조항, 단계별 보완 요구권, 기성고 정산 방식 등이 당사자 간 책임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발주자가 검수 기한 내 별도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구조는 분쟁 예방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지식재산권 조항과 관련하여 PoC 수행 결과물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귀속시키되 수행사가 기존에 보유하던 특허·노하우·알고리즘 등 기보유 지식재산권은 수행사에 유보하고 발주자에게는 계약 목적 범위 내 비독점적 사용권만을 부여하는 구조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한 점 개인정보 처리 위탁 조항을 통해 데이터 처리 과정의 법적 책임을 정리한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조 데이터 기반 PoC 계약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업무 범위, 검수 및 대금 지급, 계약 해지 시 산출물 귀속,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 구조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기술 검증 및 사업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1-26 -
저작권위반, 상표권위반 등 지식재산권침해 관련 자문 (플랫폼 페이지 내 입점 굿즈의 사진 및 상표활용 적법성 검토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콘텐츠 및 굿즈를 유통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앱 소개 페이지에 입점 굿즈의 제품 사진, 제품명, 타 판매 사이트의 로고·명칭 등을 활용하고자 하면서 저작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및 관련 규제 저촉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제품 사진이 촬영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진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입점 판매자가 제공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앱 소개 페이지에 별도로 사용하는 것은 독립된 이용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굿즈의 경우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어 사진저작권자뿐 아니라 원저작권자의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앱의 기능·UI를 설명하기 위한 부수적 캡처 이미지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위법성 판단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상표 및 로고 사용과 관련하여 굿즈 제품명이나 캐릭터 명칭이 등록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사용 목적이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고 출처 표시로 인식되지 않는 범위라면 상표권 침해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특정 제품·브랜드의 인지도에 편승해 홍보 효과를 얻는 방식으로 강조·배치될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타 판매 사이트의 로고 역시 제휴·보증 관계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방식은 지양하고, 정보 제공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최소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앱 소개 페이지에서의 굿즈 이미지 및 상표 활용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용 목적·배치 방식·비중에 따른 리스크 관리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서비스 홍보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저작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1-26 -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개인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절차 대응 (저작권침해 관련 검찰 단계 형사합의금 약 70% 감액 합의 성립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의자(의뢰인)는 일반 직장인으로, 업무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개인 학습 과정에서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조사가 진행될 당시 사용 시기와 범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상당히 고액의 합의금이 제시되면서 큰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상업적 목적이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의 합의 및 형사절차에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먼저 문제된 사용 행위가 개인적인 학습 목적에 불과하고, 영리적 이용이나 외부 배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의뢰인이 업무 이해와 역량 향상을 위해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사건 전반의 경위와 사용 형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사용 범위와 책임 정도가 과도하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에 제시된 합의 조건이 과도하다는 점과 유사 사안에서의 합의·판례 경향을 근거로 적극적인 감액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본 법인의 주장이 반영되어 단계적인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초기 제시된 합의 조건 대비 약 70% 감액된 금액으로 최종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의뢰인)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장기적인 형사 절차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합의가 원만히 마무리되어 정상적인 일상과 업무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21 -
용역계약분쟁 대응 자문 (개발용역 계약해지 통보 및 개발 산출물 회수 가능성, 하도급법 위반 등)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개발사에 AI 기반 서비스 고도화 개발 용역을 위탁하였으나, 계약상 기한을 상당 기간 초과하여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경영 악화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어 계약 해지 가능성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발사의 반복적인 기한 지연, 핵심 의무 미이행, 나아가 법인 청산 절차 개시로 인한 이행불능 상태는 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민법상 해지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해지 사유와 경위를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발 산출물 인도 범위와 관련하여 형식상 두 개의 계약으로 나뉘어 체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개발 프로젝트에 해당한다면 고객사가 이미 지급한 총 대금에 상응하는 범위의 모든 개발 산출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산출물의 소유권이 고객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은 산출물 회수 요구의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법 위반을 주장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개발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지급 지연의 원인이 개발사의 귀책에 있는 경우 하도급법상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 통보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방향, 산출물 회수 전략 및 규제 리스크 대응 논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개발 프로젝트 종료 및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21 -
미공개 특허 서지사항 연동 시스템 구축 적법성 및 보안 요건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연구자의 특허성과 등록 효율화를 위해 미공개 특허 서지사항을 연구성과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기능 도입과 관련하여, 해당 연동의 법령 저촉 여부와 제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법적·기술적 요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21 -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양수한 IT 기업의 기능 하자 발생 시 인수비용 조정 및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활용한 IT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로부터 EMS 솔루션 및 관련 영업권·소프트웨어 자산을 인수한 후, 계약 당시 제시된 내용과 실제 제공 기능 간 차이를 확인하고 인수대금 조정 또는 기능 보완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양수도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 조항을 기준으로 기술이전 완료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솔루션의 중대한 결함에 대해 양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품 소개 자료에 명시된 핵심 기능이나 지원 범위가 계약의 전제가 되었음에도 실제 제공된 기능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는 계약상 하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범위에 따라 기능 보완이나 수리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의 형식이 자산 양수도 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포함하는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나아가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계약 해제 가능성까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양수 이후 발견된 기능상 결함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고 인수비용 조정·하자보수·손해배상 등 단계별 대응 수단을 계약에 기초하여 검토·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1-21 -
디자인·콘텐츠 기반 브랜드의 계약서 정비 및 전자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자문 (디자인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사업부 운영계약서, 인사·노무 관련 계약 서식의 적정성 등)
고객사는 디자인·콘텐츠 기반의 브랜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주 디자이너 및 내부 사업부와의 협업 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수의 계약서 서식 전반을 정비하고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사용 중인 디자인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사업부 운영계약서 및 인사 관련 서식들이 각 계약 유형의 목적과 역할을 비교적 명확히 반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일부 표현의 보완과 책임·권한 구조의 명확화를 통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디자인 결과물 및 사업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보수 산정 및 비용 공제 구조, 계약 해지 시 권리·의무의 정리 방식이 계약서상 일관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경영지원 부서가 전자계약상 서명을 대행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포괄적 위임은 법적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특정 계약 유형이나 금액 범위에 한정한 구체적 위임과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명 권한 대행이 유효한 대리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회사가 먼저 전자서명을 완료한 계약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상대방의 전자서명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방식 역시 관련 법령상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향후 분쟁 시 계약 체결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서명자 인증, 서명 시점 확인, 문서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갖춘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서 체계와 전자계약 운영 방식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한 핵심 요건을 정리하고 계약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