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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전문 용역 제공기관과 체결 예정인 용역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수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제시한 표준계약 별첨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용역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제공된 이후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무상으로 수정·보완을 제공하도록 하는 문구를 새롭게 반영할지 고민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자문·용역의 경우 결과물 제공 후 일정 기간 내 보완을 제공하는 것이 업계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관행이며 실제로 업무 성격상 제공 즉시 완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객사가 제안한 문구는 과도하게 일방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은 ‘합리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별도 비용 협의를 거쳐 수정하도록 하는 점에서도 균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무상 보완 기간이 부담스럽다면 기간 조정도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는 상대방 회계법인이 제시한 표준계약 별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하였는데 많은 계약에서 주요 내용을 본문에 두고 세부 사항을 별첨에 배치하는 방식이 통상적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공한 별첨 역시 용역 수행 방식, 결과물 귀속, 일반 조건 등 본문에 모두 담기 어려운 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이전 검토 과정에서 고객사에 불리한 부분은 이미 수정 완료된 바 있어 별첨을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검토 중인 조항 수정은 업계 관행과 용역 관계의 성격을 고려할 때 무리한 내용이 아니며 표준 별첨 역시 기존 검토가 완료된 만큼 유지해도 실무상 문제가 없다는 조정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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