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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의료기관과 협업해 AI 기반 식단관리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위험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비의료인 및 AI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 여부는 의학적 전문지식 필요성, 개별 상태에 따른 판단 개입 여부, 위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점을 전제로 일반적인 건강 증진 목적의 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작성한 ‘일반적·보조적 건강 정보’를 비의료인이 안내하는 행위 자체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AI 챗봇이 제공하는 정보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챗봇은 정형화된 객관적 건강 정보만을 제공하고 질병 진단·치료·처방으로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챗봇 응답 말미에 “의학적 판단은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안내 문구를 포함하는 것은 정보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오인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면책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이 의료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지 문구만으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를 최소화하는 구조가 필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챗봇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의료법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구조·운영 원칙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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