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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신규 출시 예정인 특정 메신저 서비스 이용약관의 전체 구조와 법적 적정성 ▲회원 가입·본인확인 체계 ▲발신번호 사전등록 절차 ▲스팸·번호변작 관련 책임 구조 ▲서비스 중단·변경 조항 ▲면책·손해배상 규정 등이 현행 제도와 서비스 특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약관이 메시지 플랫폼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체계를 전반적으로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발신번호 등록 및 본인확인 절차를 약관에 명확히 규정한 점은 향후 분쟁 예방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회원의 의무 중 ‘정보주체 동의·개인정보 입력 책임’이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회원이 입력하는 정보의 범위·관리책임의 정도를 보다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사용자 이해도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서비스 중단·변경 조항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서비스 종료 시 회원이 보유한 데이터 처리 방식을 사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수 있도록 약관 또는 별도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면책·손해배상 조항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인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 안내·장애 대응 절차 등 사용자 보호조치가 병행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넷째, 게시물·콘텐츠 관리 조항은 기본적인 권리관계가 정리되어 있으나 개정 또는 운영정책 변경 시 적용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특정 메신저 서비스 이용약관을 서비스 운영 방식에 맞게 개선하고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책임 범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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