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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최근 소비자로부터 자신과 무관한 주문이 생성된 정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접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주문서에 포함된 제3자 정보 제공 가능 여부 그리고 열람 처리 시 신분증 사본 제출 요구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열람권은 정보주체 본인의 정보에 한정되는 권리이므로 열람 요청 내역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그대로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문 오류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성명 일부 마스킹, 초성 처리 등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최소한의 범위로 비식별화하여 제공하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열람요구 신청자가 본인인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방식은 실무적으로 허용되는 절차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신분증 사본은 본인 확인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확인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관리하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처리 과정에서 제3자 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과 주의사항을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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