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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 및 임직원(의뢰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했고, 회사가 신고 후 적절한 조사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총 7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여러 개별 행위(시간외근무 제한, 결재 반려, 평가 지표 수정 요구 등)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특정하여 피고 임직원(의뢰인) 개인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2. 민후의 조력 및 주요 쟁점 대응
민후는 소송 전반에서 사실관계의 누락·왜곡 부분을 바로잡고, 원고가 주장한 각 행위가 사회 통념상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① 임직원 개인 행위의 괴롭힘 해당성 부정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여러 행위가 모두 업무상 필요성·정당한 지도감독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수준도 아니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회사의 조사 의무 위반 주장 배척
법원은 회사가 신고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사정, 이미 실시된 조사 내용과 중복되는 신고의 특성, 객관적 자료 부재 등을 종합해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조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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