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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전직 임원과 체결하려는 퇴직 관련 합의서 및 보안서약서에 관하여 문서 내용이 실제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는지 위약벌·배상·기밀유지 조항 등이 과도하게 작성된 것은 아닌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합의서가 퇴직자의 비위 사실을 전제로 손해액을 특정하고 그 전액에 대한 배상 및 상계를 규정한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손해액 입증이 요구되는 항목이 다수 존재하고 일부 항목은 금액 산정이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자체만으로 모든 금액이 확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서 및 보안서약서에서 규정한 위약벌, 5년간 의무 유지, 폭넓은 경업금지 및 정보접근 동의 등의 조항은 실제 분쟁 시 과도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경업금지 및 기밀유지 조항은 기업 보호 필요성과 퇴직자의 직업 선택 자유 간의 균형이 요구되므로 적용 기간·범위·대상 업종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직자와의 분쟁을 예방하면서도 과도한 의무 부과로 인해 문서의 효력이 제한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의서·보안서약서의 구조 조정과 실무적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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