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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피해자인 의뢰인(고소인) 회사는 국내외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며 해외 거래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경쟁업체 소속 직원이 의뢰인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제 방문 의사 없이 허위로 예약과 취소를 수차례 반복하며 거래처의 영업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예약·취소 처리와 환불 업무 등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실제 고객이 정상적으로 예약하지 못하는 피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비정상적 예약 행위가 경쟁사의 조직적 정보탈취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형사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인이 단순 소비자가 아닌 경쟁사 직원임을 밝혀내고, 다수의 가명과 타인의 명의로 반복된 허위 예약이 의도적 정보수집과 업무방해 행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예약·취소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불필요한 카드결제 취소 업무가 발생했고, 실제 고객 예약이 차단되는 등 업무 적정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을 숨기기 위해 실명이나 본인 연락처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예약 정보를 통해 거래처에 직접 영업을 시도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업무방해의 위계와 고의가 명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민후는 이러한 논리 전개와 증거 제출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예약 실수가 아닌 경쟁사 플랫폼을 교란시킨 부정경쟁적 정보탈취 행위임을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부정한 허위 예약과 시스템 교란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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