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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상장회사로 현재 지정감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차기 감사인 선임 시기와 관련한 법적 기준을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외부감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선임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회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선임해야 하나 고객사는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에 해당하므로 원칙에 따라 2026년 사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감사법은 감사인 선임의 ‘최종 기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임의 시작 시점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기존 감사인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미리 차기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감사인 교체 과정에서 법정 기한을 준수하고 외부감사법 위반에 따른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회계감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기 및 실무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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