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공동주택 단지 내 특정 세대에서 주거용 아파트를 영리 목적의 물품 조립 및 물류 거점으로 사용하는 정황이 발견된 사안에 대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한 민원 신청서 초안 작성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세대가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아파트’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물품 반출입과 조립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사용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 결과 제조설비는 없더라도 조립 및 포장행위가 지속된다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서 행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이 단순히 건축법상 용도변경 여부만을 근거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범위를 근거로 재조사 및 행정조치 요청이 가능하도록 민원 초안을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입주민의 주거환경 침해를 근거로 합리적인 법률적 논거와 절차를 갖춘 민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초안 작성 및 근거 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