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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복합문화공간 내 매장을 운영하던 위탁운영계약을 종료하고 동일 매장을 가맹점 형태로 전환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보증금과 추가 프리미엄을 반납 없이 가맹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법」상 금전수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가맹금 수수 절차 및 정보공개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매장이 임대차·전대차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가맹계약 전환 시 전대인과 전차인 간 권리관계 변동이 없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함을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위탁운영계약 종료는 전대차계약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임대인 동의하에 가맹점 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 매장 점유권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임대인에게 계약 구조 변경 사실을 통보하고 전대차·가맹계약 간 정산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탁운영에서 가맹점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계약 간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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