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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기존 위탁운영 형태로 운영 중인 매장을 일반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위탁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위탁운영계약을 종료한 후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보증금 반환의무와 가맹보증금 납입의무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므로 기존 위탁보증금 반환의무와 신규 가맹보증금 납입의무를 상계하여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으며, 계약 전환 시에는 위탁운영계약의 종료 합의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① 위탁수수료·관리비·위약금 등 비용 정산 내역을 확정하고 추가 정산이 없음을 확인
② 시설 원상회복의무는 가맹계약 종료 시점에 발생함을 명시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법령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위탁운영 매장의 가맹점 전환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절차 정비 및 문서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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