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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그룹 계열사와 데이터 통합·가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계약서 및 이에 부속되는 정보 보안관리 약정서를 마련하고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통합인프라서비스 기본계약서에서 데이터 소유권 귀속,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처리 관련 위탁 규정, 수수료 산정 방식,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처리 절차, 비밀유지의무 등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 제공·가공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해석상의 분쟁 소지가 있으며 수수료 산정의 기준 및 배부율 산정 절차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 보안관리 약정서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업무 목적 이외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위반 발생 시 관리·감독 절차와 책임 소재가 보다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정보 유출이나 변조 등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서비스운영자의 점검 권한과 이용자의 협조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데이터 활용 및 보안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계약이 실질적으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항별 보완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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