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그룹 계열사와 데이터 통합·가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계약서 및 이에 부속되는 정보 보안관리 약정서를 마련하고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통합인프라서비스 기본계약서에서 데이터 소유권 귀속,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처리 관련 위탁 규정, 수수료 산정 방식,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처리 절차, 비밀유지의무 등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 제공·가공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해석상의 분쟁 소지가 있으며 수수료 산정의 기준 및 배부율 산정 절차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 보안관리 약정서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업무 목적 이외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위반 발생 시 관리·감독 절차와 책임 소재가 보다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정보 유출이나 변조 등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서비스운영자의 점검 권한과 이용자의 협조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데이터 활용 및 보안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계약이 실질적으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항별 보완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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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기기 액세서리 모방·판매로 인한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액 지급 판결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휴대폰 기기 액세서리에 대한 등록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구조의 케이스를 제조·가공·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특히 피고는 제품의 외형과 기능적 배치 등 원고 디자인의 핵심 요소를 거의 동일하게 구현한 형태의 제품을 다수 유통하였고, 원고는 시장에서의 혼동 가능성과 매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침해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등록디자인은 제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주요 형태적 요소들의 조합이 전체적인 심미감을 결정하는 구조적 디자인이었고, 피고 제품들은 이 구조적 특징을 대부분 동일하게 모방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① 피고 제품들이 원고 디자인의 본질적 형상과 배치를 그대로 이용하여 유사한 인상을 준다는 점, ② 피고가 실제로 이를 사입·전사코팅·디자인 가공 등을 거쳐 판매한 점, ③ 피고 판매 제품이 외부 패턴이나 장식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 디자인의 요지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고 측이 제기한 구조 차이에 대한 항변에 대해, 이러한 차이는 거래 과정에서 전체적인 심미감을 변경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원고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됨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의뢰인)는 장기간 지속된 무단 판매 행위로부터 벗어나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법적 권리를 명확히 확인받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12-05 -
개인정보 내부관리지침 개정안의 적정성 및 개선 필요사항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 규정을 전면 재정비한 개인정보 내부관리지침 개정안이 현행 법령 및 실무 운영 기준에 부합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
영상기술 연구 관련 투자자문계약 체결에서 계약서 작성 주체 및 계약구조 등 자문 제공
고객사는 향후 복수의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계약서 초안을 어느 당사자가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자체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계약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일반적으로 투자자문계약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회사가 다수의 고객사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자문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약서를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업계의 표준 관행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다만 고객사가 장기적으로 대비하고자 자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자문사 제공 계약서를 기준으로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고객사가 자체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제시할 때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객사가 협상에서 반드시 반영하고 싶은 조건을 “필수 협상 조건 리스트” 형태로 사전에 정리해 두고 각 자문회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그 조건들을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계약서를 고객사가 직접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책으로 평가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투자자문계약의 업계 실무에 비추어 자문회사 제공 계약서를 기본 틀로 삼되 고객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을 별도로 정리해 협상에 반영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5 -
국제 지식재산 전략 수립사업 계약서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 프로젝트의 계약서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
창작 기반 카페 운영에 경영·저작권·굿즈 판매가 결합된 복합 계약서의 구조적 리스크 및 보완 필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카페 운영과 전시·창작 활동이 결합된 공간을 운영하면서 경영컨설팅·저작권 이용·굿즈 판매가 하나의 기본계약 안에서 동시에 규율되는 새로운 계약 구조를 체결하고자 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본 계약은 경영컨설팅, 저작권 이용, 굿즈 판매가 개별 계약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기본 계약에 종속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운영 편의성을 높일 수 있으나 어느 한 계약이 종료될 때 다른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컨설팅 업무의 범위와 보고 의무는 비교적 명확히 정리되어 있으나 컨설팅 과정에서 생성되는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이 모두 고객사에 귀속된다는 규정은 실제 창작물의 성격과 기여도를 고려할 때 과도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과물 범위의 정의나 선행자료의 처리 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굿즈 판매 계약 역시 제작·납품·판매 구조를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정산 흐름에 따라 굿즈 매출이 전체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방식이 실제 운영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그리고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책임이 균형 있게 배분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이 독창적인 사업 모델을 반영하고 있으나 계약 간 상호작용의 명확화, 책임 배분의 균형 조정, 정산 구조의 정합성 확보, 지식재산권 범위의 구체화 등의 측면에서 일부 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더 안정적이고 분쟁 위험이 낮은 계약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
공공정보화사업 수행기업의 사업 제안 과정에서 솔루션 제조사의 사전동의 필요 여부, 설루션 표시 오류릐 허위기재 문제 리스크, 관련 책임 등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의 AI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업 제안 과정에서 특정 솔루션 제조사의 사전동의가 필요한지 발주기관이 이를 확인해야 하는지 제안서 내 솔루션 표시 오류가 허위기재로 문제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솔루션을 변경해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이번 사업 제안요청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정보화사업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제안 단계에서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솔루션 제조사의 사전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으며 사전확약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발주기관이 해당 부분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다음으로 고객사가 우려한 제안서의 솔루션 표시 오류에 관해서는 제안 과정에서 솔루션 제조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발주기관도 기술협상 단계에서 실제 제조사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오류를 허위기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사업 수행 중 고객사가 제안한 솔루션이 실제 필요 기능을 충족하지 못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독립된 절차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계약내용의 변경 절차를 따르거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심의 절차를 거쳐 솔루션 변경을 반영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공공정보화사업에서 관행적으로 활용되는 안정적인 절차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솔루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변경 절차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2025-12-05 -
페이백·소비복권 서비스의 약관·동의서·개인정보처리방침 정비에 관한 운영 방식 및 제재 규정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페이백 및 소비복권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용약관·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일체의 이용자 문서가 법령과 내부 운영 구조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제3자 제공 동의서의 경우 고객사가 운영하는 본인확인 및 실적조회 절차와 연계하여 실제 필요한 항목들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양식상 항목 구성은 전체적으로 적절하며 수집·이용 목적과 정보 항목이 대응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나 고지 방식 및 일부 표현은 이용자 관점에서 보다 명확히 안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이용약관의 경우 서비스 이용 절차·중단 요건·지원금 신청 및 환수 구조 등이 전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정책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 특성상 일정 수준의 구체성은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영역 안내 절차, 고지 방식, 시스템 점검 사유 등은 지나치게 상세하되 실제 운영과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문구를 조금 더 유연하게 표현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법령이 요구하는 항목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수집 항목·보유 기간·안전성 확보조치 등 필요한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령상 공개 의무가 있는 문서인 만큼 구체성은 유지하되 서비스 운영과의 정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사가 적용하려는 서비스 범위에 맞추어 일부 항목을 간단히 조정하는 방식이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작성한 일련의 문서들이 기본적으로 법령상 필수 요소를 충족하고 있으나 이용자 고지 방식의 명확성, 운영 실태와의 표현 정합성, 항목 구성의 단순화 등에서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025-12-05 -
반려동물 프랜차이즈 기업의 가맹계약 당사자 변경 절차 및 변경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대표자가 배우자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가맹계약을 유지하면서 계약상 당사자를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경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문의한 내용이 단순한 계약 조항 수정이 아니라 가맹계약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대표자에게 이전되는 구조이므로 당사자 교체에 관한 의사 표현이 명확해야 하며 그 변경이 계약 문서상 드러나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변경계약서에는 기존 계약 내용 중 변경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대표자 정보 변경으로 인해 가맹사업자 지위가 새로운 인물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고객사가 전달한 변경계약 초안에서도 기존 대표자에서 새로운 대표자로 지위가 이전된다는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조문 구조가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가맹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책임·권한·의무의 승계를 명확히 해주는 방식으로 적정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아울러 변경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문서를 보관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가맹점 운영권과 관련된 분쟁은 향후 정산 문제나 영업양도 절차와도 연계될 수 있어 계약상 주체 변경은 반드시 문서화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가는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되면서 대표자 변경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2025-12-05 -
미디어 기관에 이용계약 유지 시 제3자의 비용 납부 가능 여부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의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계약 당사자는 기존 이용자로 두되 비용만 제3자가 납부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 당사자 자체를 제3자로 변경하여 비용 납부와 이용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
웨딩 플랫폼의 입점계약서 및 플랫폼 이용자 대상으로 한 이용약관의 적정성 및 조항 보완 필요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웨딩 상품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입점사와 체결할 입점계약서와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이용약관의 적정성을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입점계약서에서 회사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책임과 부담하지 않는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조항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으나 일부 조항에서 입점사에게 과도하게 넓은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표현이 존재하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이용약관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회원의 의무, 계정관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조항이 전반적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부담하는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밝히는 부분은 소비자 오해 방지를 위해 추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예약 확정, 취소·환불, 구매 확정 등과 관련한 절차는 플랫폼 운영상 변화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므로 약관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입점계약서와 이용약관 모두에서 위약규정·취소수수료·정산방식과 같은 금전 관련 규정은 분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이므로 실제 정산 흐름과 일치하는 구조인지 점검해야 하며 향후 플랫폼 확장 시 추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작성한 입점계약서와 이용약관은 전반적으로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입점사 책임 범위 조정, 제재 절차의 명확화, 취소·환불 규정 정비, 플랫폼의 중개자 지위 명확화 등 몇 가지 항목은 실무상 분쟁 예방을 위해 보완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
금융업·대부업의 근저당권부 질권 구조에서의 제3채무자 관련 통지·승낙 권리행사 요건에 관한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대부계약을 통해 보유한 채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구조를 활용하여 추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제3채무자에게 별도의 통지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해당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제3채무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아 기존 대부계약에 포함된 동의 조항이 충분한지 그리고 제3채무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고객사의 질권 설정 구조는 제3채무자가 부담하는 채권을 새로운 채권과 상호 소멸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권리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담보만 부여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즉, 제3채무자가 별도의 신규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서로의 채권을 맞바꾸어 소멸시키는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제시한 기존 대부계약의 일반적 동의 조항은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 승낙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이는 실무에서도 별도의 통지 절차를 유지해 온 점과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해당 구조가 통상적인 질권 설정 절차에 따라 해석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질권 구조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별도의 승낙을 받기보다는 통지를 통해 권리행사의 요건을 갖추는 방식이 보다 적절하며 기존 계약상의 포괄적 동의 조항을 새로운 담보 설정의 명시적 동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5 -
부동산 경계 침범 주장 대응방안 및 매도인의 고지의무 관련 자문 (손해배상의 범위 및 건물 일부 철거·보완 비용, 분쟁 대응 비용 등)
고객사는 교육콘텐츠 기업으로 자사 소유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수령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 취득시효 주장 가능성 그리고 과거 건물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건물을 매수한 시점뿐 아니라 그 이전 소유자의 점유 기간까지 합산하면 오랜 기간 평온하게 건물을 점유해 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최근 소유권을 취득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비추어 기존의 점유 기간을 근거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고객사 측의 점유 이력만으로는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시효 취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이어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는 침범된 면적·실제 사용 이익 등을 기준으로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과도할 경우 전액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는 건물 매수 당시 스스로 토지 점유가 적법하다고 믿고 있었던 점에서 선의의 점유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최소한 내용증명을 받기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임차료 상당액을 반환할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건물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이 인접 토지 침범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매도인의 고지의무 또는 하자 관련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영역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고객사는 매매대금 감액, 손해배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건물 일부 철거·보완 비용, 분쟁 대응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협상 및 분쟁 대응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5 -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에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및 내용증명 발송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콘텐츠·플랫폼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고객사 및 고객사의 해외 계열사를 사기성 사이트, 불법 투자 유도 주체 등으로 표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내용증명 작성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확인 결과, 문제의 게시글은 고객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식 사이트를 범죄적 목적의 사이트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었으며 운영방식·투자 구조·회사 배경 등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실제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게시글 내용과 현실 간 괴리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제3자의 게시글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업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은 정정 요청이나 게시 중단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작성한 내용증명 초안에서는 문제된 표현을 정리하고 기업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과 사이트의 운영 실태를 설명한 뒤, 게시글 삭제 및 향후 허위 사실 유포 금지를 요구하고 있어 초기 대응 문서로서 적정한 구성임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온라인 게시글과 연계된 분쟁은 기업의 이미지, 해외 사업 파트너십, 이용자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차단 요청과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이 중요하다는 점도 조언하였습니다. 필요할 경우 추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내용증명이 상대방의 게시글로 인해 발생한 오해를 해소하고 추가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사실관계 정리 → 게시글 삭제 요구 → 재발 방지 요청으로 이어지는 1차 대응 체계가 타당하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
경쟁사의 기술침해 주장 대응 관련 자문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술 분쟁 관련 확인서 작성 등)
고객사는 자사 소프트웨어 제품과 관련해 경쟁사가 제기한 기술 침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경쟁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현재 공식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침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문서에 명확히 기재하고자 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 제품의 기술 구조는 경쟁사가 주장하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하였습니다. 확인서에서 고객사 제품이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경쟁사 기술과는 기본적인 작동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과도한 기술 공개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외부 공개 가능성이 있는 문서 특성상 구체적 기술 수치를 기재하기보다는 핵심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방식이 적절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는 제품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사용자에게 책임을 다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이 역시 확인서에 포함해 고객사의 책임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과 부합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확인서 초안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술적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으며 외부 공개 가능성을 고려한 수준에서 중립적이고 명확한 표현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5 -
프로그램 소스코드 무단복제 주장으로 인한 저작권침해중지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본 사건은 전산 시스템을 제공하는 피고(의뢰인)가 사용 중인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원고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했다는 주장에 따라,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사안입니다.원고는 피고가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기존 원고의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프로그램의 사용중지와 폐기,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요구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제3의 개발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정식 계약을 통해 납품받고 정당하게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이나 원고 프로그램과의 유사성 여부를 알 수 없는 지위였기 때문에, 원고 측의 과도한 주장으로 인해 의뢰인은 막대한 손해배상 위험과 서비스 중단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적극 방어하였습니다.① 소스코드 유사성 비율은 극히 미미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음본 법인은 우선 원고가 주장한 '두 프로그램 간 소스코드 유사성'의 실체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감정 결과를 검토하여 유사하다고 판단된 부분은 전체 소스코드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는 국내 다수 판례 기준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엔 턱없이 낮은 비율임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② 유사 부분은 창작성 없는 요소이거나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요소임원고가 문제 삼은 유사 부분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함수명·주석과 같은 창작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요소인 점, 동일 분야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코드 구조인 점, 오픈소스 영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요소 등이 포함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비창작적·기능적 요소에 불과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③ 피고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고의·과실이 존재할 수 없음추가로 피고가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주체가 아니라, 정식 개발 계약을 통해 완성된 프로그램과 저작재산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가 개발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프로그램을 복제하려는 고의·과실이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책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뢰인)는 프로그램의 삭제·폐기 의무와 원고가 청구한 금전적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즉, 피고(의뢰인)는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승소를 이루며 분쟁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202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