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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플랫폼으로부터 일부 계정의 중복 사용 및 지정되지 않은 사용자 이용이 확인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이미 모든 임직원으로부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서약서를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배포·관리해왔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내역과 정산 기록을 정리하여 플랫폼 측에 제출하는 것은 회사가 고의적으로 불법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유효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플랫폼 측에서 제시한 내역과 고객사의 실제 사용 내역이 불일치하는 부분 특히 프로그램 사용 여부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명확히 지적하고 재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정기적으로 라이선스를 관리·조정해왔음을 설명하여 의도적인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의 라이선스 분쟁 과정에서 불필요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논리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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