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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 파트너사와 체결 예정인 점포활용계약서의 타당성과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필요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무적으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네이밍라이츠와 점포 사용권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은 제한하는 추가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광고물 설치 및 철거, 행사 진행과 관련한 비용 분담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추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지 사유는 위반이나 불가항력 사유 외에도 현실적인 상황 변화에 따른 종료 가능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종료 시 정산 방식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더불어 분쟁 해결 절차와 관련해서는 해외 법률과 재판 관할이 지정되어 있어 국내 사업 운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국내 관할이나 중재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점포활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최소화하고,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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