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해외에서 운영 중인 장외파생상품 거래 플랫폼이 국내 투자자와의 거래를 포함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법상 인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해외 금융회사가 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한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나 권유 행위가 없고 우연히 일부 한국인이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정도라면 국내 인가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마케팅이나 투자 권유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한 점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법상 인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에서 제공하는 파생상품 거래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 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