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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대형마트 내 매장을 임차하여 네일샵을 운영해 왔으며 계약 만료에 따라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 지속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약 종료를 위해 계약 만료 5개월 전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건과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자동 갱신되는 구조였습니다. 본 조항은 계약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영업 환경과 계약 당사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으며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객사가 계약 만료 전에 반복적이고 명확하게 종료 의사를 표시한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부정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을 통한 법적 또는 행정적 대응도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종료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불합리한 계약 조항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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