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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토지 이용과 관련하여 지상권 설정 동의서의 적정성과 법적 효력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동의서가 기본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몇 가지 실무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존속기간과 지료에 관한 사항은 장기 계약으로 인한 소유자 권리 제한, 지료의 지급 조건 및 세부 항목 등에서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유연한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권리 이전 및 소멸 조건 관련 조항 중 제3자에 대한 무제한 양도·임대 가능성은 소유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지료 미납 시 지상권 소멸 조건 역시 실제 이행 가능성과 절차적 명확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과 제한 규정 설정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상권 설정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최소화하고, 토지 이용 및 권리 보호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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