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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 제조사로부터 공급받는 LED 제품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계약 목적과 권리 사용 범위, 면책, 책임 제한, 비밀유지, 계약 기간, 분쟁 해결 절차 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일부 조항은 실무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지식재산권 사용과 관련된 조항은 고객사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 사유를 확대하거나 별도 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면책 관련 규정은 공급자의 재량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불이행 시 공급자의 직접적인 책임을 명확히 하거나 대체·환불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책임 제한 조항은 고객사가 실제로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보상 범위가 과소하게 설정되어 있어 책임 한도를 상향하거나 예외적으로 무제한 책임을 인정하는 상황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밀유지 조항은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에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중요한 정보는 무기한 유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최소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리스크를 예방하며 향후 분쟁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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