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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교원프라퍼티 측이 매출 부진과 영업 손실을 이유로 위탁운영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 시 불리한 조항의 적용 가능성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계약이 이미 체결된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불리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고객사가 매출 부진 외에 계약상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일방적 해지 주장은 정당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객사는 계약 해지로 인한 권한 상실과 운영수수료 중단이라는 불리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반대로 상대방의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을 유지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운영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상대방 귀책 사유로 인한 해지라면 일정한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향후 예상되는 수수료 수익과 해지 후 청구 가능한 보상을 비교하여 계약 유지와 해지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 여부에 따른 법적·재정적 영향을 명확히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유리한 대응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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