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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교육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귀속 문제와 음성권 침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상대방이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작성한 회신 초안을 검토한 결과,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콘텐츠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독립적인 창작자로서 근로계약이나 실질적인 지휘·감독 없이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창작적 요소가 반영된 강의안을 스스로 작성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시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저작권 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저작권 양도계약이 아닌, 제한적인 이용 허락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회신서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유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성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서는 교육 콘텐츠에 사용된 고객사의 음성이 단순한 음성 자료가 아닌 고객사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 요소임을 부각시키고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회신서에 법적 정당성과 구체적인 논리를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리한 책임을 방지하고 분쟁 대응에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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