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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기부받은 기저귀를 전국 시설에 배분하던 중 일부 물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직접 기부물품을 유용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어 형법상 횡령죄 등 직접적 형사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2차 배분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서의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객사에는 관리·감독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책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민사적 책임과 관련하여 기부기업이 직접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하기는 어려우나 관리 소홀 여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분쟁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인수검수확인서와 수령증 등은 관리·감독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모든 수량의 기부물품이 실제 수혜자에게 전달되었음을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기부물품을 재판매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횡령죄로 형사 고발이 가능하며 기부기업이 고객사에 전량 회수를 요구하는 경우 고객사가 직접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신뢰와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을 위해 회수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에 기부물품 유통 경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기부기업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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