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차량용 전장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해외 거래처와의 제품 공급 협의 과정에서 상호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계약 체결 필요성을 인지하고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제품의 성능 검토와 기술 사양 협의를 위한 정보 제공 상황을 상정하여 비밀정보의 범위를 실무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나아가, 당사자 간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제3자 누설 금지 의무를 명확히 하여 기밀 보호의 기본 원칙을 정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의 유형을 사전에 특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시 별도 비밀유지계약 체결 및 수령인에 대한 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실효적인 정보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구성하였으며 계약 종료 후 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및 책임 규정 등도 정비하여 계약의 전체적인 구속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관할과 준거법, 중재 방식 등의 절차적 요소를 명확히 하고 실무상 입증이 곤란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예정배상 규정도 반영함으로써 예방적 법률장치로서의 기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해외 사업 파트너와의 민감한 기술 정보 교류를 보다 안전하고 명확한 법적 틀 안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