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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AI 기반 교육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도서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공식 사과 및 금전적 보상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을 설명하며 상대방의 주장이 단순한 아이디어나 교육 주제·활동 구성 등 추상적 요소의 유사성에 기반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아닌 아이디어나 주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에 따라 고객사가 타인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각 수업 사례별로 구성·도구 활용 방식·수업 흐름 등의 실질적인 차이점을 정리하며 고객사의 수업 콘텐츠는 독자적인 연구 및 참고자료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저작권 침해 주장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일부 학습지의 경우에도 공공 자료, 오픈소스 아이콘 등을 활용한 것임을 명시하며 고객사의 창작물 무단 사용 사실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상대방의 부당한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인해 고객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출판물 판매에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 게시물의 삭제 및 향후 유사한 주장 제기의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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