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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특정 거래처와의 물품공급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표시와 실제 납품 및 검수, 대금 지급 절차 등에 관한 내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객사가 전량 매입의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며 대금 지급의무는 계약 및 발주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보관비 일부를 고객사가 부담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개별 사안에 대한 협조의 일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과 함께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사실관계 정리 및 대응 방침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회신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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