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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이후 중개보수금 지급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중개계약 체결 여부, 중개수수료율의 확정 사실, 공인중개사의 고지의무 위반 및 이해충돌 가능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반박 내용을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송부할 내용증명 회신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문에서는 고객사가 중개수수료에 대해 명확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 공인중개사가 매수인과 친족관계에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해당 관계를 바탕으로 수수료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 등을 주요 논거로 삼았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 행위에 요구되는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관련 법령상 금지되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제기한 수수료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고지의무 위반 및 수수료 흥정 경위에 대한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함으로써 향후 분쟁 대응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불합리한 수수료 요구에 대응할 법적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민사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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