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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차량용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및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독점판매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칠레 현지 파트너사 간 체결 예정인 계약서 초안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독점권 부여, 최소구매조건, 계약해지 조건, 지식재산권 보호 및 비경쟁조항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법률적 검토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계약의 독점 판매권 부여 조건과 관련하여, 일정 기준 이하의 실적 달성 시 독점권이 소멸될 수 있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 판단 기준과 절차가 모호하지 않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최소 구매량 설정 조항과 실제 시장 상황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조율 가능성 및 예외조항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상 ‘상표나 기술 등 파트너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무단 사용 금지’ 및 ‘신제품 출시 시 우선 협상권 부여’ 조항 등과 관련하여 고객사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조정 방향을 안내하였으며 관할 법률을 칠레법으로 하되 분쟁 해결을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로 지정한 조항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고객사의 입장에서의 대응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본 계약서가 고객사의 해외 진출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인 유통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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