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인 공공기관에 공무 집행 과정에서 동일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범위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조사기본법, 외국환거래법령의 관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특허무효심판 진행 중 정보공개청구 대응 및 부분공개 기준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도서 판매 정보 공유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 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2-02 -
지식재산권 및공정거래 관련 법률리스크 검토자문 (경품행사 홍보 위한 타브랜드 제품 이미지 사용 및 생성형 AI이미지 사용)
고객사는 다양한 브랜드 캠페인과 경품행사를 기획·운영하는 기업으로 고가의 타 브랜드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홍보용 콘텐츠에 해당 제품의 이미지 및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품행사 자체가 관련 법령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경품 제공의 규모와 방식, 이용자 참여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적인 마케팅 목적의 경품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경품 제공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거나 거래 질서를 현저히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음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타 브랜드 제품의 사진이나 외관 이미지를 홍보 콘텐츠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이미지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제품의 외형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이미지 사용은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낮으며 제품 설명이나 경품 안내 목적의 명칭·이미지 사용 역시 출처 표시를 위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경품 대상 제품과 유사한 이미지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기존 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및 혼동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며 향후 관련 법령 시행에 따른 표시 의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경품행사 홍보 과정에서 타 브랜드 제품 이미지 사용과 관련된 주요 법적 기준을 정리함으로써 고객사가 마케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지식재산권 및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026-02-02 -
외국인 채용 관련 안내 문구 적정성 및 고용 행정지도의 법적 성격(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 및 헌법상 평등 원칙)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일부 기업들이 외국인 지원자 채용을 기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 문구와 절차 마련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국인 채용과 관련하여 국적을 이유로 지원 자체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표현은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 및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 공고나 기업 안내 시에는 국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 보유 여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업무 역량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행정기관이 발송한 공문 형식의 안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처분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 행위는 법적 효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처분이 아닌 행정지도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실무상 행정지도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실한 회신과 내부 모니터링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용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업 안내 문구를 법령 친화적으로 개선하며 행정기관과의 소통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운영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026-02-02 -
행정기관의 관계 법령에 따른 자료제출과 개인정보보호법상 회원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대응에 관한 법률정보
고객사는 회원 간 물품 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한 행정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회원 거래정보를 제공한 이후 일부 회원들로부터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여부 확인 및 열람을 요구받아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나 해당 정보의 공개가 조세 부과·징수 등 공적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의 열람청구에 대해 일정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관계 법령에 따른 자료제출은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원의 별도 동의나 개별 통지, 제공 기준에 대한 상세한 고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기준이나 선별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오히려 향후 분쟁이나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행정 목적의 자료제출과 회원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개인정보 최소 수집·제공 원칙을 유지하면서 회원 문의에 대해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처리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02-02 -
데이터 산출물 공유 조건부 지원 구조 및 대가 지급 방식의 법적 적정성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산출물이 가지는 활용성과 공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데이터 산출물 공유를 조건으로 하는 새로운 지원사업 방식 도입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2-02 -
판매원 계약서 검토 자문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과 공정거래·방문판매법 관련)
고객사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주방용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 지사와 판매원 간에 체결되는 판매원계약서의 전반적인 법적 적정성과 운영상 리스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판매원이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계약자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수수료 지급 구조 및 세금 납부 책임이 판매원에게 귀속되도록 설계된 점은 근로자성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취급제품의 범위, 실연 방식, 판매 채널 제한 등을 계약으로 명확히 규정한 구조는 브랜드 관리 및 유통 질서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장치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판매 방식 제한, 가격·판매조건의 일방적 변경 가능성, 담보 제공 의무, 즉시 해지 사유 등 일부 조항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방문판매법상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는 만큼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적용 범위를 신중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환불, 수수료 반환 구조는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보호 규정과의 정합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판매원계약의 기본 구조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해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계약 해석 및 운영 과정에서 유의할 기준을 사전에 파악하여 판매원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공정거래·방문판매 관련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계약 운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01-30 -
뉴스 저작권 침해 합의금의 법적 성격 및 저작권 사용료의 회계 처리 가능성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뉴스 저작권 침해 사안에서 가해자와 합의하여 수령한 합의금을 저작권 사용료로 인정하고 처리하는 방안과 이를 언론사에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30 -
임원 선임 계약 구조 검토 및 임원 인적 연계를 기준으로 한 특수관계 자문을 제공 (상법 및 법인세법의 특수관계 관련)
고객사는 금융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신규 임원 선임에 따라 체결 예정인 임원선임계약서의 법적 적정성과 특정 외부 법인과의 관계가 상법 및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임원선임계약서의 보수, 임기, 직무 내용, 휴가 및 처우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계약 구조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반하지 않으며 유효하게 체결·운영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임원에게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한 일부 표현은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임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와 외부 법인 간의 관계에 대해, 양 법인 사이에 직접적인 지분 보유나 모·자회사 관계는 존재하지 않아 상법상 엄격한 의미의 특수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사의 감사가 외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법상 임원을 매개로 한 ‘지배적인 영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원선임계약의 유효성과 운영상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상법과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 기준 차이를 인지하여 내부 거래, 보수 지급, 세무 처리 과정에서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6-01-30 -
사업자등록 업태 기재에 따른 실제 허용 업무 범위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해당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및 인재 매칭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가 실제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규율하는지 특히 ‘면접주선대행’ 업태가 포함된 경우 보험영업 채용 대행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기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행정적 분류에 불과하며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을 부여하는 효력은 없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에 ‘면접주선대행’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영업 채용 대행 등 인력 채용 알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은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직업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구직·구인을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면접 일정 통보, 장소 안내 등 제한적인 행위에 그치는 경우에는 문제 소지가 크지 않으나 적극적으로 채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신고 또는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사업자등록 업태와 실제 허용 업무 범위는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채용·매칭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직업안정법 위반 리스크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의 성격을 점검하고 필요 시 관련 인허가 절차를 검토하는 등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30 -
사모사채 발행 구조 설계와 이자·원천징수·증서 발행 방식에 대한 법률자문 (전자적 방식의 사채권증서 발행 가능 여부 등)
고객사는 금융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며 사모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 기존 차입 구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자 조건과 운영 방식을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모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상법과 이자제한법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복리 약정 자체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허용되나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총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기 상환 시 부과되는 수수료 역시 명칭과 무관하게 이자에 포함되어 판단되므로 약정 이자와 합산한 부담률이 법정 한도 이내로 유지되는 구조라면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만기 시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 및 원천징수 시점이 문제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만기 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고려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기존 사채 구조와 새로운 조건의 사채 구조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 자체는 특별한 법적 제한이 없으나 각 계약 구조와 조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모사채 발행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제한, 세무 문제, 증서 발행 방식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전자적 문서 형태의 사채권증서가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은 제한될 수 있으나 당사자 간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는 향후 사모사채 운영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30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 구조의 법률자문 (광고대행 및 중개행위의 법적 경계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며 광고주와 파트너사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광고주용·파트너사용 서비스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대한 법적 적정성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광고주 및 파트너사 서비스이용약관 전반을 검토한 결과, 약관 문언상 권리·의무 구조나 책임 제한 조항에서 특이한 위법 소지는 발견되지 않으며 현재 형태로 사용하더라도 법적 위험은 크지 않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약관의 적용 범위가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관련하여 고객사가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직업 유무, 필요 자금 등 금융 상담에 핵심적인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제휴 대부업체에 전달하는 구조는 단순 광고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대부중개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업 관련 법령상 규제 및 제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대행과 중개행위에 관한 법적 구분 기준을 정립하고 개인정보 비수집 구조의 위탁 모델 도입 또는 광고 수신 동의 이용자 정보를 활용한 합법적인 마케팅 방식 등을 검토·도입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규제 대응과 분쟁 예방을 위한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01-30 -
딜러 행사 불참에 대한 제재 조치의 공정거래법상 적법성 및 합리적 관리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방문판매 및 딜러 조직을 기반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딜러 미팅·컨벤션·교육 행사 등에 반복적으로 불참하는 일부 딜러로 인해 정책 전달과 조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행사 불참을 이유로 제품 공급량 제한, 프로모션 배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딜러 간의 계속적 거래관계와 거래 의존도를 전제로 고객사가 딜러에 대해 일정한 거래상 지위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딜러의 행사 불참을 이유로 제품 공급량을 제한하거나 할당 수량을 축소하는 조치는 거래의 본질적 요소인 공급 영역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불이익 제공에 해당할 법적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반면, 할인·프로모션·인센티브 등은 기본적인 공급 의무가 아닌 부가적 혜택 영역에 해당하므로 행사 참여나 필수 교육 이수를 혜택 제공의 요건으로 설정하는 방식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행사 불참 자체를 제재 사유로 삼기보다는 행사 참여를 통해 고지된 정책·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이행하는 딜러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임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딜러 관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필수 행사 및 혜택 연계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경고·안내 절차를 단계적으로 운영하는 합법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01-30 -
모바일 상품권 운영 대행사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등 법률 검토자문
고객사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존 운영대행사에서 새로운 운영대행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활용하는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운영대행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이관받는 구조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업무의 승계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업의 양도·합병 등에 준하는 개인정보 이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받은 개인정보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되어야 하며 기명 카드 등록 및 이용을 위한 카드사 정보 제공은 당초 동의받은 서비스 제공 목적의 연장선상에 있어 적법하게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존 회원들이 이미 카드 등록을 목적으로 카드사에 본인확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점 운영대행사 변경 이후에도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일한 정보가 동일한 제3자에게 제공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이전 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규 운영대행사가 별도로 정보주체에게 이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변경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별도의 추가 동의 없이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6-01-28 -
기업구매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이용 제한 및 제재 기준 마련에 관한 자문 (상품권 사용 범위 및 부정유통 관련)
고객사는 공공 정책 목적의 디지털 상품권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으로 기업이 대량 구매한 상품권이 본래 취지와 달리 환금, 전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발행·운영되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전제로 기업구매 상품권의 사용 목적을 임직원 복지, 경품·포상 등 최종 소비로 귀결되는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반면 기업 간 거래 대금 지급이나 환금성 거래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이를 제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존재함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 제한, 계정 정지, 선물 기능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되 그 전제로서 이용약관에 금지 행위 유형과 제재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재 조치의 실효성과 함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업구매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이용약관 정비 및 제재 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함으로써 공공 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사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1-28 -
채권추심 위임 여부에 대한 진정 대응 및 법적 책임 판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연체관리 및 채권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채무자 측으로부터 채권추심법 위반을 주장하는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별도의 추심위임계약 체결 여부가 법적 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방향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의 정의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한정되지 않고 채권자를 위하여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융기관과 체결한 기존 계약서에 ‘물건 회수 및 연체관리 협조’와 같은 문언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고객사가 채권자로부터 적법한 채권관리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채무자에게 연체 사실을 고지하고 변제를 촉구한 행위는 단순한 채권추심을 넘어 위탁된 연체관리 및 채권관리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관리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채권추심법 위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진정 대응 과정에서 일관되게 해당 논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추심위임계약 관련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정 사건 대응에 필요한 보완 자료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