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뉴스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운영 기관에 뉴스 분석 API 상품 출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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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사건에서 절차적 문제 및 정당한 사유 등을 근거로 의뢰사를 대리해 집행정지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 A사(신청인)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물품 납품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공기업과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의 건강 악화와 제3자의 독단적 행위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신청인인 공기업은 의뢰인에게 3개월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이 전면 차단되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① 계약 미이행에는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② 청문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 ③ 해당 처분이 의뢰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취약계층과 장애인 고용을 통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당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09-04 -
미디어 데이터 협력을 위한 해외 비밀유지계약서(NDA) 및 평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글로벌 콘텐츠 활용을 검토 중인 국내 기업으로 해외 보도기관과의 파트너십 협의 과정에서 체결 예정인 ‘비밀유지 및 평가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이 외국 법을 준거법으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전반에 걸쳐 고객사 입장에서의 법적 불리 요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제공되는 정보의 사용 범위, 비밀유지 의무의 존속 기간, 데이터의 반환 및 파기 조건, 손해배상 범위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실무상 발생 가능한 분쟁 위험을 사전에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계약 내용 중 인공지능 학습이나 분석 도구에 대한 활용을 제한하는 조항, 피평가자의 평가결과 활용 방식, 제3자 접근 통제 등 민감한 요소에 대해 고객사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문구 조정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국제계약의 특성상 관할 법원과 분쟁 해결 방식, 책임 면책 조항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해외 콘텐츠 제공자와의 협상에 앞서 핵심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법적 책임이나 정보 유출과 관련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09-04 -
유통 대기업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협약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유통 분야에서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기업으로 제휴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대비하여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표준 협약서 양식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제3자 제공 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검토하고 제공 목적 및 항목의 구체성, 보유 및 이용기간, 보호조치, 재제공 제한, 통지의무 등 핵심 조항들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협약서 전체를 점검하였습니다.그 결과, 협약서에는 수령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범위 제한, 보유기간 종료 후의 즉시 파기 의무, 수령자의 보호조치 및 비밀유지 의무 등 기본적인 법적 요건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었으며 실무상 다툼 소지를 줄이기 위해 협약 위반 시 제공자의 해지 권한 및 손해배상 책임 조항도 명시되어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다만, 일부 조항에서는 법적 용어 사용의 정교함이나 문언상 모호성이 존재할 수 있어 향후 실제 거래 상대방과 체결 시 협약서의 일부 표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보완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다양한 제휴사와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협약서 양식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09-04 -
데이터기반 플랫폼 기업에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금융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신규 서비스 출시와 관련하여 자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수립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방식, 수집 항목, 보유 기간, 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필수 사항들을 반영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특히, 수집 항목별 목적 및 보유기간 명시, 제3자 제공 및 위탁에 대한 안내, 파기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 방법 등 정보주체 보호를 위한 항목들을 구조화하여 반영하였으며 일부 법률적 근거 및 보유 기간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기반한 일반적 기준으로 정리해 명확성을 높였습니다.이번 자문은 복수의 브랜드에 대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각 서비스의 특성에 맞추어 이중으로 검토한 것으로 고객사의 서비스별 정보보호 체계 수립에 실질적인 기반이 되었으며 향후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외부 대응 방안 마련에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09-04 -
동업 계약서 작성에 대한 조항별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공동 창업 예정자로서 동업 형태로 특정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른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동업계약서 초안 작성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동업계약의 목적, 역할 분담, 출자 및 지분 구조, 손익 배분, 해지 및 청산 절차 등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실무상 분쟁 예방 및 권리 보호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서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업무범위의 명확화 △의사결정 구조의 이원화 방지 △경업금지와 비밀유지의무 조항 강화 △브랜드 라이선스의 사용 조건 제한 등 분쟁 예방 조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해지 시 사전통지 요건, 귀책사유 발생 시 대응 절차, 지분 정산 방식 등은 민법상 조합계약 구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으며 계약 체결 전 예약금 지급 및 파기 시 손해배상 조건 등도 별도의 특약으로 규정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예상 가능한 법적 쟁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동업자 간의 신뢰 유지 및 역할 책임 분담의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04 -
영어 강사에게 음성권 침해 대응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영어 교육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음성을 녹음하여 제공한 강사로, 자신의 목소리가 A사와 B사의의 협업 콘텐츠에 무단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해당 콘텐츠 사용에 대해 어떠한 동의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3자인 A사가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문제 삼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사람은 자신의 음성이 동의 없이 함부로 녹음·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 즉 음성권을 가지며, 이는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보장되는 인격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더불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에 따라, 동의 없는 음성 사용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A사 및 B사에 ▲고객사의 음성이 포함된 콘텐츠의 사용 중지, ▲추가적인 무단 복제·배포 금지, ▲응답 기한 내 공식 회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 만약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객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본 자문은 고객사의 음성권 침해를 근거로 한 법적 대응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자발적 중지 조치를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2025-09-04 -
반도체 솔루션 기업에 공급계약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반도체 제조 관련 데이터 분석 및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기업으로, A사와 “OOO 솔루션” 개발·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의 법적 리스크 및 조항의 타당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을 검토한 결과, 기본적으로 계약 구조는 적정하나 일부 조항에서 고객사의 리스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① 검수 및 대금지급 조건, ②지체상금 조항 (과도한 부담 가능성과 이에 따른 상한성 기재 필요성 제시), ③ 하자보증 및 손해배상 범위 (과중한 부담 부분에 대해 책임 면제 조항 기재 필요성 제시), ④ 비밀유지 의무 추가, ⑤ 지식재산권 귀속 명문화 등에 대하여 검토 및 구체적 대안 제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전반적으로 체결 가능하나, 위와 같은 조항을 중심으로 협상·수정하여 대금 회수 안정성, 지연 책임의 합리적 제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2025-09-04 -
국제구호·사회공헌 비영리단체에 기부영수증 발급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국제구호·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2025년 초 발생한 산불을 포함한 전국적 재난 피해 구호를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기부금에 대해 특례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을 근거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며,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사유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부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라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점, 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다른 산불 피해 지역에 전달되는 기부금은 법령상 특례기부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반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 등의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산불 피해 구호 목적의 기부금 모집 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 유형을 구분하여 발급할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2025-09-04 -
공공기관에 사업운영규정 제·개정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인 고객사에 공공 사업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운영규정 제·개정 관련 규정의 적정성 및 법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04 -
자인·콘텐츠 기업에 어도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리뷰 대응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디자인 및 콘텐츠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어도비(Adobe)로부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리뷰(정품 사용 여부 확인) 공문을 수령하였습니다. 공문은 소프트웨어 구매 증빙자료 제출, 데이터 수집, 현장 방문 실사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사기업인 어도비에게 법률상 강제조사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조사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행위 자체만으로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품 구매 시 동의한 약관에 ‘어도비의 감사권’ 조항이 포함된 경우, 이에 불응할 경우 어도비는 계약 해지 및 소프트웨어 액세스 중단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또한, 만약 어도비가 고객사의 불법 다운로드·무단사용 등 저작권 침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고객사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저작권 침해 사실이 없다면 조사에 응하여 액세스 중단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실제 사용 현황과 비교해 구매수량을 초과하여 PC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공문 및 계약서 조항에 따라 초과사용분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사가 내부 점검을 통해 초과분을 파악한 후 대응 전략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실제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저작권 침해 사실이 없다면 조사에 응하는 방향을 고려하되, ▲초과사용 사실이 있는 경우 비용 부담 규모를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우의 수에 따른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04 -
약국 개설 예정자에게 약사법상 전용통로 해당 여부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서울 강남 소재 건물에서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해당 건물 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통로 구조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전용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판례, 현장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전용통로로 직접 연결될 경우 약국 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과 판례에 따르면, 전용통로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가 주된 이용자인 복도를 의미하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건물에는 시험·검사·인증 업무 수행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시험분석 의뢰 및 상담을 위해 해당 통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원센터는 주말에도 샘플 접수가 가능하여 운영시간 외에도 다수가 출입하는 구조였습니다.따라서 해당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약국 이용자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이는 약사법상 전용통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보장을 제한하는 약사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도 반하므로, 고객사의 약국 개설등록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약국 개설등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09-04 -
공공기관에 중복조사 범위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인 공공기관에 공무 집행 과정에서 동일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범위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조사기본법, 외국환거래법령의 관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04 -
공공기관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인 공공기관에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특적 직원의 해임조치 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성, 지급 시기 및 지연이자, 미지급 시의 법적 제재 가능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03 -
반려동물 관련 기업에 정관 개정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용품 제조·도소매, 반려동물 식품 판매, 카페·호텔·미용실 운영, 교육 및 유치원,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해당 고객사는 사업 확장과 경영 구조 정비를 위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적 요건 검토 및 개정 방향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사업 목적 조항의 세분화 및 확장(반려동물 서비스, 교육, 영상 제작, 소프트웨어 및 전자상거래 등), ▲주식 발행 한도와 종류주식(우선주, 상환주, 전환주,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 근거 명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요건 및 절차 규정, ▲자기주식 취득·처분 조건, ▲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권 행사 방식(전자적 방법 포함), ▲이사·감사의 구성 및 임기, ▲임원의 보수·퇴직금·직무발명 보상 규정, ▲이익배당 및 중간배당 절차 등이 포함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정된 정관이 상법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면서도 고객사의 다양한 사업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벤처투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 자본조달 수단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주주총회·이사회 운영의 실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관을 설계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이번 정관 개정 자문은 고객사가 향후 반려동물 산업 내에서 다각적 사업 확장과 투자 유치,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2025-09-03 -
플랫폼 서비스 기업에 리뷰 블라인드 기능 관련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레스토랑 예약 및 리뷰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매장에서 특정 리뷰를 직접 ‘블라인드(임시 숨김)’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기능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리고 약관에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지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법무법인 민후는 리뷰 블라인드 기능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서 규정하는 임시조치 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다라 매장이 권리 침해(예: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를 이유로 리뷰 블라인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과, 임시조치 후 리뷰 복원·삭제 여부 및 절차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플랫폼의 정책적 재량으로 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현행 고객사 약관에 이미 게시물 관리·삭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임시조치 절차와 관련한 구체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조치 가능 사유와 기간(최대 30일), ▲작성자의 동의·이의 제기 절차, ▲기간 경과 시 게시물의 영구 차단 가능성 등을 약관에 명확히 기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세부적인 리뷰 운영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할 필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리뷰 블라인드 기능 자체는 법적 문제 소지가 없으나, 관련 절차와 이용약관 보완을 통해 분쟁 예방 및 플랫폼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