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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신청인(의뢰인)은 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해당 용지를 사용해 산업시설을 건축하던 중, 피신청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복구명령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해당 복구명령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부지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라는 점과, 복구명령이 개발 절차 전반을 간과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긴급성, 공공복리 저해 우려가 모두 충족된 사안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복구명령처분의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불합리한 행정처분의 즉각적인 집행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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