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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교육서비스 기업으로, 자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축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웹사이트에서 해당 자료를 대량으로 크롤링하여 무단 복제·전송하고, 이를 자사 컨설팅 업무에 활용하고 있음을 발견함에 따라,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뢰인)에게 승소 판결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도 원고를 대리하여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의 입시지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조직적으로 수집·복제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 해당 정보가 단순 공개 정보가 아닌 원고의 인적·물적 투자로 구성된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근거로 침해의 불법성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피고가 직접 크롤링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행위를 수행한 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원고(의뢰인)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 침해 상황에서 벗어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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