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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침해 조사 및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한 기관은 통합신고관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으나, 사후 감리결과 주요 과업의 상당 부분이 부적절하게 이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사기관의 지적에 따라 해당 용역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각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제척·시효기간의 적용 여부를 분석하여,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근거한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와 그 절차 및 주체의 권한 범위를 설명하였으며, 입찰제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상대 업체의 대응 및 기관 측의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원가산정 결과의 적법성 여부도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해당 기관이 정보화사업의 후속 법적 조치를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실무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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