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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고소인(의뢰인)은 소속 직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기관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수백 건의 민감한 내부 문서를 무단 열람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업무상 접근권한을 명백히 초과하였다는 점과 다수의 문서를 반복적, 계획적으로 열람 및 외부 송신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정보통신망법상 침입행위 및 비밀침해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적극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 전송 시점, 문서 식별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범죄사실의 실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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