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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회사는 모바일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 주요 기술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내용 검토 등의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밀유지의 범위에 대해 영업비밀이나 연구개발 및 고객 정보 등 폭넓은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정보보호 준수 의무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들이 금지되는지를 명시하였으며, 회사 기밀 정보에의 허가되지 않은 접근이나 모니터링이 금지된다는 점과 퇴사 시에는 자료를 반납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보안서약서를 검토 및 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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