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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요약
다양한 고객 대상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의뢰인)는 유명 간편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며, 고객의 계좌정보와 카드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4호에 따라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②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계약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요건을 충족하는지

3.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
본 법무법인은 ①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좌정보 및 카드정보 등의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그러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한지 여부,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4호에 따라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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