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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금융권 고객사를 대상으로 DRM(Document Safer™) 솔루션 대신 DocuONE 문서중앙화 솔루션을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정보보안 관련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를 검토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문서중앙화 솔루션 도입 시 준수해야 할 추가 컴플라이언스가 있는지 여부
② DRM에서 문서중앙화로 대체 시 금융권 컴플라이언스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3.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
본 법무법인은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기본적인 준법 기준에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전자금융거래법 조항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권장사항을 제시하였고, ② DRM 솔루션을 문서중앙화 솔루션으로 변경 시 보안 관련 대체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금융권 준법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보안 강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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