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1. 상황 요약
위생용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사는 자사의 온라인 대리점에게 소비자 권장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의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소비자 권장 가격 이하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 권장 소비자가를 과도하게 위반하는 온라인 대리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법무법인 민후는 ① 권장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제한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② 시장교란 행위를 이유로 대리점 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할 때에 주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 등을 자문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