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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발행하고자 하는 토큰이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발행하고자 하는 해당 토큰이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②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법무법인 민후는 ① 의뢰인이 발행하고자 하는 토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해당 토큰이 투자계약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상세히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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