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 요약
의뢰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학연협력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의 전문기관 이관 문제와 관련한 법적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현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뢰인이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러나, 사업 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법적 요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여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2. 질의사항 요약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① 전문기관 지정 없이 여러 RISE 센터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② RISE 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
3. 검토의견 요약
법무법인 민후는 ①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센터가 연구개발비를 직접 집행할 수 없으며, 필요한 업무를 대행받는 방식만 가능하다는 점, ② 해당 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려면 관련 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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