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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회(의뢰인)는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업무 처리 절차를 설명하였으며, 거래 시점에 따른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하는 법률 자문을 A회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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