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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 A는 정품 컴퓨터 프로그램 SW의 저작권자로, 피고 B와 C가 이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C는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한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들(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며, 프로그램 사용 목적과 범위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손해가 제한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B가 회사 운영자로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변론의 주요 논점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두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71%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인 피고들은 과도한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선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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