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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자가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로 대응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의뢰인 A는 B와 부산의 특정 필지 공유지분권자(각 1/2 지분 비율)인데, B는 A와 아무런 의논 없이 해당 토지 상당부분 위에 자신 소유의 건물을 세워 사용하던 중 A를 피고로 하여 해당 토지의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은 경매를 통해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A와 B에게 각 분배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옴으로써 의뢰인이 패소하고 불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본 법인에 대응을 의뢰하였고, 본 법인은 B가 A의 지분에 대하여 무상 사용을 허락받지 않고 오랜시간 무단으로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B는 A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이와 같은 대응의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 4억 6천여만원의 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름으로써 의뢰인은 애매한 공유물 관계를 정당한 금액을 받고 정리함으로써 실질적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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