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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메신저 계정을 만들어 판매 및 관리하던 의뢰인이 계정 구매자 중 성명미상자가 해당 계정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사건 관련하여 방조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을 맡아 의뢰인을 대리해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의뢰인)의 행위가 방조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정범(악성프로그램 유포자)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피의자는 정범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판매 계정이 불법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에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기에 이르렀으나, 위와 같은 본 법인의 변호 활동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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